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T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장을 운영하면서 위 행사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에 의하면, 위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내용에 의하면, 위 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원재료제조방법영양소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
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