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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7 2013고정99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건강기능식품인 ‘F’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 없이 확실히 커진다, 복용 3일이면 자신도 깜짝 놀라’라는 내용 등으로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식품인 ‘G’에 대하여 ‘더 커지고, 더 딴딴하고, 더 강하게,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남성사이즈 증가제품입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식품인 ‘H’에 대하여 ‘당뇨병에 치료 또는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질병을 지칭하여 그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군포시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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