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기재한 것일 뿐,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