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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99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 'B'이라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C'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위 'B'과 'C' 카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슈퍼벤틀리와 ZMP-400(일명 제올라이트)를 판매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놀라운 신제품, 2-6개월의 근치 완치를 자신합니다. 해외 유명의사 강력추천 세계 언론 인증 천연 치료제, 근본 치유 후 반영구적 정상상태 유지"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위 슈퍼벤틀리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35,546,05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인터넷 카페 광고사진 및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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