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들의 판매형태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위 법에 열거된 방법에 버금가는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률규정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97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