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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9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0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위 ‘C’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광동파인맥스’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혈당 상승억제, 혈압안정, 뇌, 심근경색, 폐렴성병원균 박멸최고, 분당 서울대병원과 D 한방요양병원에서 사용 및 추천』이라고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마치 광동파인맥스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1,58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민원신고,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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