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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53121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에게,

가. 11,321,635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B 대 99.2㎡ 및 C 대 19.8㎡에 관하여 2004. 3. 31.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피고 종로구라 한다)는 1963. 7.경부터 위 B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4, 20, 21,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4㎡와 같은 도면 표시 20, 2,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0.4㎡, 위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2, 23, 19, 18,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5.8㎡와 같은 도면 표시 16, 10, 11, 12, 23, 22,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9.2㎡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도로로 점유, 사용 중이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소제기 10여년 이상 전부터 현재까지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0.3㎡ 지상에 전신주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위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6, 10, 11, 12, 23, 22,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9.2㎡은 그 지상에서 5m 높이에 전선(특별고압전선, 배전선)을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B 토지와 C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종로구는 위 각 토지 중 점유부분인 위 (ㄴ)부분 0.4㎡, 위 (ㄷ) 부분 0.4㎡, 위 (ㅂ)부분 5.8㎡, 위 (ㅅ) 9.2㎡의 각 지상에 설치된 아스팔트 등 도로시설을 철거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위 각 토지 중 점유부분인 위 (ㄹ) 부분 0.3㎡와 위 (ㅅ)부분 9.2㎡ 각 지상에 설치된 전신주, 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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