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서 저항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의 원인이 된 강제 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 자라고 주장하는 E 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 모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 내가 뭘 했다는 말이냐,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너 거들 목 다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던 점, ③ 이에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 추행과 모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위법한 체포 등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욕설은 위법한 체포를 저지하거나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수단 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욕 범행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가해자로 몰리자 억울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출동한 경찰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