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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69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법하게 테이 저 건( 전자 충격 기) 을 사용하면서 불법으로 체포하는 것을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구성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그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폭 행 피해자의 남편인 D의 112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 G은 폭행 피해자 C이 폭행,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함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여권을 제시한 후 자신의 폭행 혐의는 시인하였고, 폭행의 정도 및 내용에 관한 C의 진술 내용, 폭행 범행 시간과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간의 간격 및 이 사건 폭행 장소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장소의 밀접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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