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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24
모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경찰 관인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D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여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불법 체포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D,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과 승무원 등이 있는 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욕설이 계속되자 피해 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욕설이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공장소인 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4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버스에 태워 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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