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5노559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과 그 직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제 추행죄가 아닌 강제 추행 치상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강제 추행 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피해자에게 발생한 ‘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그 수단인 폭행ㆍ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의 책임만을 물었다.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와 달리 강제 추행 치상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제 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강제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 15조 제 2 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 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 추행죄와 달리 강제 추행 치상죄는 강간 상해죄 또는 강간 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 범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