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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13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7:25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의 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H에게 피고인의 형인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순경 H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J’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쳐 I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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