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00:3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도천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어, 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E’라고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 D이 경찰 정보단말기(PDA)로 음주무면허단속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에 피고인이 불러준 ‘E’의 인적사항과 음주수치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 란의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 정보단말기(PDA)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 정보단말기(PDA)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음주무면허단속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