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7. A(A, B생) 명의의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C-3) 사증으로 입국하여 계속 불법 체류하다
2002. 10. 3.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인적사항으로 입국이 어렵게 되자 본명이 아닌 C(C, D생) 명의로 한국인 E와 위장결혼을 하고, 위 C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2003. 12. 7.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며, 이후 위장결혼이 발각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6. 강제퇴거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위 A 명의로 한국인 F과 결혼한 후 2006. 9. 13. 입국하였고, 약 1년 만에 이혼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26. 한국인 G과 다시 결혼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G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3년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어 과거 위명 여권으로 입국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진 출국하겠다는 출국각서를 받고 2014. 4. 15. 원고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고 입국금지 10년에 처함이 상당하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4.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