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
적발되어 2002. 12. 9. 강제추방되었다.
나. 원고는 타인인 B 명의로 2003. 4. 29. 한국인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3. 7. 12.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으로 입국하였고, 국내에 체류하다
2006. 12. 1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중국에서 B가 2007. 2. 12.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07. 12. 24. A(A, D생) 명의로 C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2008. 3. 30. 위 A(A)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C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귀화신청을 하였고, 귀화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했던 사실이 적발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 13.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하고 입국금지 1년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2. 1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7,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