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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49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8. 31.경부터 2012. 9. 5.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1103호, 1330호와 G 오피스텔 608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 및 안내, 여종업원 관리,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I, J, K를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2. 9. 5.경 손님인 L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위 F 오피스텔 1103호로 안내하여 위 I로 하여금 위 L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기본 12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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