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 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1. 2014. 7. 14. 21:5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 2014. 7. 15. 03:1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3. 2014. 7. 15. 23:08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4. 2014. 7. 20. 02:2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5. 2014. 7. 21. 21:2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J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6. 2014. 8. 22. 0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7. 2014. 8. 26. 05: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8. 2014. 8. 27. 19: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인천지방경찰청 경장 M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N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