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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3구합18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842,760원의 경정처분 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0분의 98(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2. 10. 접수 제132866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원고의 처 C(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지원 2009. 2. 12. 접수 제9311호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각 2분의 1(300분의 49) 지분에 관하여 2009.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원고 등이 B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20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합계 847,000,000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7년 귀속(원) 2009년 귀속(원) 비영업대금이익 82,400,000 765,000,000 금융이자 2,242,000 7,403,000 합계 84,642,000 772,403,000 종합소득세 33,923,000 347,842,000

다. 피고는 2013. 1. 24.부터 2013. 2. 19.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B로부터 받은 과세자료 상당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3,6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842,7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 765,000,000원 중 585,000,000원은 실제 지급 받은 돈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842,760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하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3, 29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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