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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47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21행의 “2013.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3,6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842,7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부분을 “2013. 3.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3,6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842,7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갑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위 585,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을 “위 585,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585,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19행의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585,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585,0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제1심에서 증인 B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B로부터 위 58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위와 같은 B의 증언은 그 증언 내용의 합리성과 이 사건에 대한 B의 이해관계 및 앞서 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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