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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20. 선고 2013구합18575 판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부상 하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부상 하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사건

2013구합18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2. 06.

판결선고

2014. 03. 20.

주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민○○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0분의98(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2. 10. 접수 제132866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원고의 처 고○○(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지원 2009. 2. 12. 접수 제9311호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각 2분의1(300분의 49) 지분에 관하여 2009.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세무서장은 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원고 등이 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20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합계 0000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7년 귀속(원) 2009년 귀속(원)

비영업대금이익82,400,000765,000,000

금융이자2,242,0007,403,000

합계84,642,000772,403,000

종합소득세33,923,000347,842,000

다. 피고는 2013. 1. 24.부터 2013. 2. 19.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 상당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 0000원 중 0000원은 실제 지급 받은 돈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이하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9. 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분의 1(300분의 49)을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2. 2.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분의 1(300분의 49)도 추가로 10억 원에 매수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14억인데 계약서만 2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분의1(300분의 49)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공부상 하자금액 0000원에서 매매대금 0000원을 공제한 0000원을 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2009년 귀속 이자소득 0000원 중 위 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차 매매계약

가) 민○○은 사촌인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 지분을 0000원에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민○○로부터 자신의 사촌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매수하여 지상에 실버타운을 신축하고, 복지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05. 3. 9. 민○○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00분의 202 지분도 민○○ 명의로 매수하되 매입대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소유권은 원고와 민○○이 각 2분의 1씩 이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고, 공증을 받았다(법무법인 대성 등부2005년제000호).

다) 원고는 2005. 3. 9. 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분의 1(300분의 49)을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민○○에게 2005. 3. 10. 계약금 40,000,000원 및 중도금 0000원, 2005. 4. 6. 잔금 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원고는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14. 접수 제25458호로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민○○의 금원 차용

가) 민○○은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여동생과 누나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0000원 정도를 빌렸고, 원고 계좌로 2007. 1. 1.부터 2007. 8. 30.까지 이자 합계 000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대주날짜원금(원)이자비고

1이○○2006. 6. 9.200,000,000월 2%원고의 여동생

2〃2006. 8. 30.60,000,000월 2%〃

3이○○2006. 9. 27.300,000,000월 1.5%원고의 누나

합계560,000,000

나) 민○○은 위 차용금의 원금을 갚지 못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10. 4. 접수 제91968호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채권최고액 360,000,000원)과 이CC(채권최고액 312,000,000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CC는 2008. 7.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경12001)을 받았다.

3) 2차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원고는 2009. 2.경 민○○과 사이에, 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매수한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분의 1(300분의 49)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300분의 49)도 10억 원에 민○○로부터 매수하되 이○○과 이CC의 차용금 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제한 250,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묘지이장비용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민○○에게 250,000,000원(2009. 2. 12. 30,000,000원, 2009. 2. 17. 30,000,000원, 2009. 3. 30.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2. 12.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CC는 2009. 2. 17.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법무사인 민○○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여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와 협의하여, 당시 기준시가를 참작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2009. 2. 2.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과 관련된 '공부상 하자금액'을 '이○○ 390,000,000원, 이CC 350,000,000원, 원고 985,000,000원, 묘지이장비 2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성명공부상 하자금액원금이자비고

이○○390,000,000300,000,00090,000,000다툼 없음

이○○350,000,000260,000,00090,000,000다툼 없음

원고

985,000,000400,000,000585,000,000 가 다투는 부분

합계1,725,000,000960,000,000765,00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부상 하자금액을 기준으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추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공부상 하자 금액 0000원에서 1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을 원고가 민○○로부터 매매대금 4억 원과 관련하여 받은 이익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2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피고는 원고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민○○로부터 4억 원에 대한 이자 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민○○로부터 실제로 4억 원에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분의 1(300분의 49)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치면서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2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누어 하지 않고 편의상 하나의 계약으로 하면서 관청에 거래가액 신고를 위해 계약서 상 매매대금만 20억 원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 중 2분의 1(300분의 49)은 이미 매수하였고 대금도 전부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라 민○○로부터 특별히 지급받은 돈도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실제 자신의 소유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2차 매매계약 시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민○○로부터 추가로 받을 돈이 더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20억 원이 실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얻은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1차 매매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원고의 공부상 하자금액은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인 20억 원에서 이○○, 이CC에 대한 차용 원금 및 이자와 묘지 이장대금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85,000,000( = 2,000,000,000 - 390,000,000 - 350,000,000 -250,000,000 - 25,000,000)원을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와 민○○ 사이의 총 매매대금은 1차 매매대금 4억원과 2차 매매대금 10억 원을 합한 14억 원이고, 원고는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4억 원을 민○○에게 지급하였을 뿐 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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