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은행은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9가소12280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38,150,317원과 그 중 16,991,580원에 대한 200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9. 12. 8. 확정되었다.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3. 4. 20. D에게 송달되었다.
D의 아버지인 F이 2018. 9. 15.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 G, 자녀들인 H, 피고, I, D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19. 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