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는 소외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2298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3. 12. ‘B은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에게 52,705,0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2012. 3. 19. B에게 송달되었고, 2012. 4.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6. 6. 2.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와 B은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