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15.경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31.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1., 이자 연 10.8%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9. 6. 19.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30,704,360원(= 원금 8,622,2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082,115원)이고, 지연이자율은 연 18%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8. 12. 28.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와 C, E, F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C는 2019. 3. 15.경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3. 15. 이 사건 부동산 중 에 관하여 2018.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