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5. 5. 9. 소외 H,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8. 10. H,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5,209,637원[= 8,644,809원 3,551,291원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4. 26.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6,564,828원{3,551,291원 × 0.49 × ( 3 282/365 ),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018,788원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