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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4636
제명결의 무효 학인
주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선행 분쟁의 경위 (1) 피고는 2013. 2. 1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와 소외 D이 그 무렵 열린 회의에서 임의로 퇴장한 것이 정관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D에 대하여 제명결의를 하였고, 원고와 D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합3530호 제명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8. 26. 원고와 D에 대하여 다시 제명결의를 하였고, 원고와 D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합9209호 제명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1. 피고의 원고와 D에 대한 2013. 8. 26.자 조합원 제명결의를 무효로 한다. 2. 원고와 D은 피고 조합의 현재의 조직구성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 결정일 전에 발생한 일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삼거나 피고나 피고 조합의 임원을 비방하지 않으며, 피고와 피고 조합의 임원들도 앞으로 이 결정일 전의 원고와 D의 행위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삼거나 원고와 D을 비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명결의 (1) 피고는 2015. 4. 15. 원고와 D의 조합원 복귀에 관한 안건으로 2015. 4. 2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5. 4. 16. 원고에게 “2015. 4. 15. 14:30경 조합원 복귀 과정에서 주장한 현 집행부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약속대로 입증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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