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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누6351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2015. 12. 13.’을 ‘2005. 12. 13.’로, 같은 면 제11행의 ‘2016. 1. 2.’을 ‘2006. 1. 2.’로, 같은 면 제13행의 ‘2016. 1.’을 ‘2006. 1.’로, 제4면 제5행의 ‘2016. 1.’을 ‘2006. 1.’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구 건물의 철거 이후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구 건물과 건축면적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대상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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