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참조)
원고
장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외 2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수외 2인)
변론종결
2005.9.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5.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택지분양불가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10. 4.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구미시와 용지보상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이주대책대상자선정업무를 포함한 제반 보상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1. 피고에게 구미시 옥계동 307-1 지상 주택이 위 제4단지 편입지구 내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가 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 위 제4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택지분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1. 5. 원고에게 원고가 위 옥계동 307-1 지상 주택에서 공공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2002. 3. 19.)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2002. 5. 27.)까지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주택지분양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부지로 편입될 택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던 주민들에게 택지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00. 12. 16.부터 위 제4단지 편입지구 내에 있는 구미시 옥계동 307-1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택지수분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상현은 구미시 옥계동 307-1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자 지분 456분의 310.5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3. 4. 21. 접수 제7553호로 1993. 4.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공유자 지분 456분의 145.45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5. 24. 접수 제13243호로 1999. 4.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상현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한 위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9. 30. 접수 제38574호로 2002. 8. 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3. 7. 24. 접수 제32094호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한 위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상현은 이 사건 토지 지상 토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3. 5. 21. 접수 제9670호로 1993. 5.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2002. 6. 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결과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는 세입자인 이성일과 그의 가족이 2000. 11. 13.부터 2002. 6. 1.까지 위 주택 내부 방 4개를 모두 사용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원고는 거주한 적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편입지구 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위 지침에 의하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그 기준일 이전에 건축한 허가주택 등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주민등록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한 자를 의미하며(제5조 제1, 2항), 이주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주택지 기준일(2002. 3. 19. 관보 고시일) 이전에 건축한 허가주택이나 1989. 1. 24.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2002. 5. 27.)까지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만을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판 단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공유자 지분을 수용하였을 뿐이며, 구미시 소속 직원이 위 주택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특례법 및 구미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이 정한 이 사건 주택에서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잠시 거주한 적이 있더라도 위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이 정한 이주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지침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