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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누5162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6. 7. 19. H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1977. 5. 3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6. 등기하여 소유하다가 1982년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아 공유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어머니인 B와 독립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250㎡ 이상이므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공유자인 B와 별도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 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러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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