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지는 않다. 2) 피고는 원고가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3 피고는 원고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 중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불법 건축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은 원고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