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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의 “다가구주택의”를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로, 같은 면 제12행의 “을 제1, 2, 4, 5증의“를 ”을 제1, 2, 4,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제3면 제4, 5행의 ”처음 계약할 때 건축면적이 197.15㎡로 실제 공사한 면적과 비슷하고,“를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준공 연면적 197.15㎡는 원고와 피고가 최초 약정한 공사 면적 191.24.㎡와 별 차이가 없으며,“로, 제4면 제2행의 ”면적이“를 ”면적 39.47㎡가“로, 같은 면 제10행의 ”하였다는 취지로“를 "하였다

'는 취지로“로, 제5면 12행의 ”기재에“를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로, 같은 면 제14행의 ”G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원고의“를 ”G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로, 같은 면 제19, 20행의 ”마지막으로 2013. 11. 30.자 3,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를 ”마지막으로 2013. 11. 28.자 3,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8.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가 2013. 11. 30.“로, 제6면 제16, 17행의 ”피고의 요구로 다용도실 증축 등 일부 공사가 추가된 것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다용도실 증축 등 일부 공사가 추가된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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