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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3구합24860
세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341,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서울 종로구 B 외 8건의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341,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68,2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6.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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