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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472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2.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계건설’이라 한다)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4,746,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50,94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2. 12. 4.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57,460,740원과 농어촌특별세 971,492,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2. 11. 16.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호텔롯데’라 한다)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84,885,160원과 농어촌특별세 2,096,977,0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신세계건설은 2013. 2. 1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3. 기각되었고, 원고 국민은행은 2013.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9. 조세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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