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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3구합5986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3,572,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46,750,508원, 농어촌특별세 229,350,10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2. 16.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864,480원, 농어촌특별세 8,772,890원을 부과하였고, 2014. 3. 17. 다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9,708,170원, 농어촌특별세 19,941,630원을 부과하였다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43,572,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14,5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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