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3,572,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46,750,508원, 농어촌특별세 229,350,10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2. 16.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864,480원, 농어촌특별세 8,772,890원을 부과하였고, 2014. 3. 17. 다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9,708,170원, 농어촌특별세 19,941,630원을 부과하였다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43,572,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14,5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