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831,7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6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개정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831,7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66,340원 중 종합부동산세 14,937,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87,56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2.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