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04,247,060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7-6, 703호 외 28건의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04,247,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0,849,4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