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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합3983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6,029,070원, 농어촌특별세 151,205,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0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6,029,070원, 농어촌특별세 151,205,810원 중 종합부동산세 211,641,120원, 농어촌특별세 42,328,22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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