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7,108,538원, 원고 B에게 3,695,9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은 2011. 1. 1. 23: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명가대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구항 방면에서 강구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B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B에게 경추부 염좌 등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 A에게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C과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면책 주장 피고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