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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563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 차량(이하, ‘피고3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E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은 2017. 7. 9. 00:1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제한시속(70km)을 약 116km 초과한 시속 186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H(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원고 차량 앞부분에 부딪치면서 약 170m 정도 앞으로 날아가 3차로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머리목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까지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치료비, 합의금으로 합계 430, 730,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을가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차 사고 직후 피고들 차량의 각 운전자는 비온 직후라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1, 피고2, 피고3 차량의 순으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 이하, 순서대로 ‘2차’, ‘3차’, '4차 사고'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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