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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86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638,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4. 26. 22:17경 피고 삼환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화운수’라고 한다

) 소유의 G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H 앞 도로를 내수동 방면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렴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및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제2요추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삼화운수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부근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위 원고의 과실비율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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