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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5 2013나89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내지 18행까지의 “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는 2008. 4.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온천공 굴착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노트(시추공사를 위한 강철파이프)가 빠지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온천공 굴착공사를 계속하였다

(2008. 4.경 이전까지의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하고, 그 이후의 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라.

그 이후 원고는 2008. 6.경까지 온천공을 시추공사를 진행하여 온천수가 용출되었고, 양산시장은 2009. 9. 4. 온천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온천공의 1일 양수량이 340㎥, 용출온도가 30.7℃라는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2. 24. 실제로 이 사건 2차 공사는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1, 2차 공사를 마무리한 것처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14. 7. 4.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8, 10,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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