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온천사업 진행과 원고의 설립 1) E은 1990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F리 등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는 등 온천사업을 진행하였다. 2) E은 1992년경 경남 창녕군 I 답 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비롯하여 경남 창녕군 J, K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1993. 3. 4. H 명의로 창녕군수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H 또는 H의 임원을 맡고 있던 L, M 등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사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이후 약 5년 동안 G로부터 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후속 사업(목욕장 및 숙박영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3) 이에 E, G는 새로이 원고를 설립하여 후속 온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997. 8. 18.경 공동으로 원고를 설립한 후 1998. 1. 21.경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남 창녕군 J, K에 있는 4개의 온천공에 대한 권리 일체를 H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천공 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H을 상대로 위 온천공의 소유권 확인 및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H은 원고에게 위 온천공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가합60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나9889 판결, 대법원 2004다23530 판결). 4) 한편, 원고와 H 사이에 전항과 같은 분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온천개발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창녕군수는 2001. 9. 24.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하면서 2001. 12. 31.까지 H에게 자진하여 온천공을 폐공하고, 만약 폐공하지 아니하면 창녕군에서 직접 폐공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