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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5가단3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온천사업 진행과 원고의 설립 1) E은 1990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F리 등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는 등 온천사업을 진행하였다. 2) E은 1992년경 경남 창녕군 I 답 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비롯하여 경남 창녕군 J, K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1993. 3. 4. H 명의로 창녕군수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H 또는 H의 임원을 맡고 있던 L, M 등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사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이후 약 5년 동안 G로부터 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후속 사업(목욕장 및 숙박영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3) 이에 E, G는 새로이 원고를 설립하여 후속 온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997. 8. 18.경 공동으로 원고를 설립한 후 1998. 1. 21.경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남 창녕군 J, K에 있는 4개의 온천공에 대한 권리 일체를 H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천공 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H을 상대로 위 온천공의 소유권 확인 및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H은 원고에게 위 온천공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가합60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나9889 판결, 대법원 2004다23530 판결). 4) 한편, 원고와 H 사이에 전항과 같은 분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온천개발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창녕군수는 2001. 9. 24.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하면서 2001. 12. 31.까지 H에게 자진하여 온천공을 폐공하고, 만약 폐공하지 아니하면 창녕군에서 직접 폐공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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