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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200062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9.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답 1,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온천공 굴착공사 계약(이하 위 온천공을 ‘이 사건 온천공’,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각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조건 기재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3. 원고로부터 착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굴착공사를 개시하여 같은 달 17. 이 사건 온천공을 약 550.4m 깊이까지 굴착한 후 같은 달 18. 원고로부터 중간기성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 2016. 1.경부터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온천공의 지하 11.4m 지점까지 보호케이싱(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철관)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온천공은 현재 지하 159.24m 지점에서 수중암반 파쇄대층의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 159.44m 지점부터 막혀있어 전체 굴착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21.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집행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그때로부터 추후보완기간인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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