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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11.06 2012가단201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의 온천사업 진행과 원고 회사의 설립 1) 소외 E은 1990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F 등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는 등 온천사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온천사업’이라 한다.

). 2) E은 1992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비롯하여 경남 창녕군 H, I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창녕군청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피고 회사의 명의 또는 피고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던 J, K 등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사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이후 약 5년 동안 G로부터 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후속 사업(목욕장 및 숙박영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3) 이에 E, G는 새로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후속 온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997. 8. 18.경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1998. 1. 21.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경남 창녕군 H, I에 있는 4개의 온천공에 대한 권리 일체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천공 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온천공의 소유권 확인 및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온천공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 7. 11. 선고 2001가합60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3나9889 판결, 대법원 2004. 7. 12. 선고 2004다23530 판결).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L 및 피고 C의 등기 1) 망 L(2004. 8. 28. 사망)는 경남 창녕군 F 일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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