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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3나32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온천사업 진행과 원고 회사의 설립 1) E은 1990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F 등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는 등 온천사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온천사업’이라 한다

). 2) E은 1992년경 경남 창녕군 D 답 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H, I에서 온천을 발견한 후 창녕군청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피고 회사 명의 또는 피고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던 J, K 등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사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이후 약 5년 동안 G로부터 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후속 사업(목욕장 및 숙박영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3) 이에 E, G는 새로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후속 온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997. 8. 18.경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1998. 1. 21.경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남 창녕군 H, I에 있는 4개의 온천공에 대한 권리 일체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천공 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온천공의 소유권 확인 및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온천공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 7. 11. 선고 2001가합60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3나9889 판결, 대법원 2004. 7. 12. 선고 2004다23530 판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L 및 피고 B의 등기 1) E이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이 사건 온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던 무렵 망 L 200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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