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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1: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0-1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 반대 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제네시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된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 피해자 J(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H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960-1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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