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34971 임금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나30494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B의 상고와 원고 A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이 2007. 4. 11.부터 2012. 10. 10.까지 5년 6개월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 2012. 9. 11.부터 2012. 10. 10.까지의 고등부 수학 수업에 대하여 원고 A이 지급받지 아니한 수당이 합계 345만 원인 사실, 원고 A은 2008년경 이후 피고로부터 대체로 300만 원 정도를 고등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퇴직하기 직전 2012. 7.경에는 350만 원, 2012. 8.경에는 345만 원, 2012. 9.경에는 295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A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합계 1,74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 × 3개월) + (고등부 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280만 원 X 3개 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1,206,520원 [= 1일 평균 임금(17,400,000원/92일) x 30일 x 근속연수(5년 + 6개월/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로서 월 급여(기본급) 외에 고등부 수당(성과급)에 관하여 2012. 7. 11.부터 2012. 7. 31.까지 2,370,968원,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3,450,000원,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2,950,000원, 2012. 10. 1.부터 2012. 10. 10.까지 951,613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4. 4. 2.자 원고들 준비서면 11쪽 참조), 달리 위 기간 동안 받은 고등부 수당 중 월 280만 원만을 구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다만 원고 A은 각종 수당 청구를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과 고등부 수당을 합하여 월 5,8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월 급여 외에 고등부 수당에 관하여는 원고(원고 A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월 280만 원만을 구한다는 전제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의 범위를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습학원 강사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한다)가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① 보습학원의 특성상 수강생들의 학교 시험기간 중에는 주중 연장수업과 주말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강사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이나 중간·기말고사가 종료된 후, 또는 수학여행, 체육대회, 소풍 등 수강생들의 학교 일정에 따라 강사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강사들의 월급은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되는 점, ③ 이처럼 일정하지 않은 학원 강사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점, ④ 학원의 수업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수강생수에 따른 한계 및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출·퇴근에 관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다른 보습학원 강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B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