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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34971
임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이 2007. 4. 11.부터 2012. 10. 10.까지 5년 6개월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 2012. 9. 11.부터 2012. 10. 10.까지의 고등부 수학 수업에 대하여 원고 A이 지급받지 아니한 수당이 합계 345만 원인 사실, 원고 A은 2008년경 이후 피고로부터 대체로 300만 원 정도를 고등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퇴직하기 직전 2012. 7.경에는 350만 원, 2012. 8.경에는 345만 원, 2012. 9.경에는 295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A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합계 1,74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 × 3개월) (고등부 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280만 원 × 3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1,206,520원[= 1일 평균 임금(17,400,000원/92일) × 30일 × 근속연수(5년 6개월/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로서 월 급여(기본급) 외에 고등부 수당(성과급)에 관하여 2012. 7. 11.부터 2012. 7. 31.까지 2,370,968원,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3,450,000원,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2,950,000원, 2012. 10. 1.부터 2012. 10. 10.까지 951,613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4. 4. 2.자 원고들 준비서면 11쪽 참조), 달리 위 기간 동안 받은 고등부 수당 중 월 280만 원만을 구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다만 원고 A은 각종 수당 청구를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과 고등부 수당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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