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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3049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G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해 주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07. 4. 11.부터 2012. 10. 10.까지, 원고 B은 2011. 3. 14.부터 2012. 10. 12.까지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강사로 일하여 왔다.

다. 원고 A은 당초 중등부 수학을 담당하다가 2008년경부터 고등부 수학도 추가로 담당하였는데, 중등부 수업과 관련해서는 매월 300만 원(채용 당시에는 200만 원이었으나 이후 인상되었다)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고등부 수업과 관련해서는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를 피고와 50%씩 나누어 가졌다.

원고

B은 중등부 과학 등을 담당하면서 매월 22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고등부 수당 청구 및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고등부 수당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A과 피고가 고등부 수학 수강료를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2. 9. 11.부터 2012. 10. 10.까지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수학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 중 원고 A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몫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분 수학 수강료가 총 27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의 몫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분 수학 수강료가 총 75만 원인 사실은 이를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 A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분 수학 수강료가 총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고등부 수당으로 345만 원(= 270만 원 75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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