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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469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272,700원, 원고 B에게 61,987,469원, 원고 C에게 58,712,11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모피, 가죽 제조 및 임가공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이름 시작일 종료일 원고 A 2012. 3. 5. 2017. 5. 11. 원고 B 2007. 9. 17. 2017. 5. 11. 원고 C 2013. 5. 6. 2017. 5. 11.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기간의 임금, 퇴직금,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 임금 [단위 : 원] 이름 2016. 7. 2016. 8. 2016. 9. 2017. 4. 2017. 5. 계 원고 A 6,534,560 6,472,630 6,532,710 7,847,190 6,125,500 33,512,590 원고 B 5,917,504 5,861,434 5,915,434 5,833,814 3,486,052 27,014,238 원고 C 5,131,490 5,015,850 5,103,000 4,746,590 3,437,400 23,434,330 2) 퇴직금 [단위 : 원] 이름 금액 원고 A 51,840,120 원고 B 68,210,131 원고 C 23,417,350 3) 미지급 연차 수당 [단위 : 원 이름 2014. 2015. 2016. 2017. 원고 A 3,960,000 3,960,000 5,333,330 5,666,660 18,919,990 원고 B 4,013,700 4,249,800 4,013,700 4,485,900 16,763,100 원고 C 2,916,500 2,916,500 2,916,500 3,110,930 11,860,430

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50,000,00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04,272,700원(= 미지급 임금 33,512,590원 퇴직금 51,840,120원 미지급 연차 수당 18,919,990원), 원고 B에게 61,987,469원(= 미지급 임금 27,014,238원 퇴직금 68,210,131원 미지급 연차 수당 16,763,100원 - 피고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원고 C에게 58,712,110원(= 미지급 임금 23,434,330원 퇴직금 23,417,350원 미지급 연차 수당 11,860,4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근로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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