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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486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4,411원, 원고 B에게 9,936,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8.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1. 4.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관리부 D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3. 잠을 자던 중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2011. 4. 20. 체결되어 2012. 4. 19.까지 적용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일 근로시간: 08:30부터 17:30까지 2) 직종 및 직책: 사무직 D 3 임금: 연봉 총액 32,500,000원 연봉의 구성 항목: 1년 동안의 임금 30,000,000원 퇴직금 2,500,000원 월 급여의 구성항목: 2,500,000원 기본급: 1,418,970원 생산장려수당: 472,9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 408,130원

다. C과 피고 사이에 2012. 4. 20.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일 근로시간: 08:30부터 17:30까지 2) 직종 및 직책: 사무직 D 3 임금: 연봉 총액 35,100,000원 연봉의 구성 항목: 1년 동안의 임금 32,400,000원 퇴직금 2,700,000원 월 급여의 구성항목: 2,700,000원 기본급: 1,532,930원 생산장려수당: 510,100원 직책수당: 250,000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 406,970원

라. 원고 A는 C의 아내, 원고 B은 C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에 의하지 않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과, C의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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